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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6의2⑤ 대체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2021-법규재산-6731, 2024.09.23) 원문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397, 2024.09.25) 원문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3-부동산-0213, 2024.07.25) 원문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7199, 2024.05.29) 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04.29) 원문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3-두-58664, 2024.02.29) 원문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대체주택에 거주한 경우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5336, 2024.12.23) 원문